안녕하세요 티니민입니다.
저희집에는 출퇴근용 및 장보기용 가까운 리를 이용하기 위해 산전기자전거가 있는데요.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면서도 궁금했던 사항에 해서 알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작성합니다.
<자전거 주행 가능 구역>
우선 자전거의 경우는 인도 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을경우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을 경우엔 차도의 가장 우측차선의 1/2 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 인도도 간혹 있지만, 이 경우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행하시되 적정한 속도를 유지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하셔야 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 또한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역주행해서는 안됩니다.
<안전장비 및 안전수칙>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도 주행은 당연히 불법이며(겸용 도로 제외) 횡단보도에서 건널 때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걸어야 합니다.
야간주행 시 라이트는 필수이며, 되도록이면 어두운 옷보다는 밝은 옷을 입어
불빛에서 내 존재를 잘 드러내야 합니다. 후미등도 필수이구요!
또한, 자전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어야 합니다.
체인, 타이어 등을 사전에 체크하여 주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요즘 많이 애용하는 전기자전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AS 방식 전기자전거
: 페달에 센서가 있는 것으로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작동하는 방식.
스로틀방식 저기자전거
: 핸들바에 버튼, 레버 형태로 장착되어 이를 작동시키면 페달을 구르지 않아도 작동하는 방식.
대한민국에서는 전기자전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속 25km/h 초과 안 됨
30kg 미만
PAS 방식으로만 지원
모터 출력 350w 이하, KC안전인증받은제품
만 전기자전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을 초과하되, 모터 출력이 590w 이하인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면허가 있어야지만 주행이 가능합니다J
** 스로틀, 스로틀/파스 혼용방식의 경우 속도 25km/h 미만, 자전거 중량 30kg 미만일 때만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요즘 개인형 이동장치에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이 헷갈리셨을거 같은데요,
자전거, 전기자전거를 자주 애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시어 안전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티니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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