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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거리두기 전국 코로나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 및 과태료 강화

티스테리 2020. 10. 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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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란?

코로나

▲구글검색이미지

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최초 확인된 신종 호흡기

바이러스이며 SARS-CoV-2 라고도 합니다. 이 코로나바이러스는 박쥐에서

기원한 베타 코로나바이러스 계통이라고 하는데요. 사람, 조류, 설치류 및

포유류 등 숙주범위가 넓은  RNA 바이러스로서 모든 RNA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증상은 보통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이 동반되며, 치명적인 경우 폐럼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는 감염자의 기침에 의한

호흡기 비말을 통해 감연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하며, 정확히 어떻게

전파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네요.

특히, 감염되고 증상이 발현되는 기간은 2~14일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니 안심하면 안 되는 바이러스인 거 같네요

참조 :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코로나 2단계

▲구글검색이미지

10월 11일 오늘 정부가 전국의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험시설을 12일부터 다시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1단계로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하며,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여전히 운영이 금지되어있고,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수칙이

새로 적용되었다고 하네요. 2단계에서 원래 무관중이였지만 객석의 30%

이하로 관중 수를 제한하기로 하였다고 하니 완화가 되었기는 하네요. 저는

관중이 생각나는 게 야구밖에 없어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러 가실 수

있으실 거 같습니다.

제과점, 카페, 음식점에 경우 150㎡ 이상인 곳은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고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테이블 간 띄워 않기를 하거나 테이블 간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중 한 가지는 꼭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는 대면 예배를 할 경우 객석의 3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허용을

하였고 어린이집, 복지시설 운영도 2단계에서 허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위반시 과태료 강화

 

▲구글검색이미지

2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되었던 시설에 대한 운영이 허용되는 대신 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강화되었는데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이용자는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시설이나 업종에 대한

강제적 조치들은 완화를 시키고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리 두기가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거리두기가 힘든 곳이라면 대화를 줄이고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착용하며

전염이 될수 있는 행동은 자체 하는 것이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든 사람이

수칙을 지켜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기고 마스크 없는 세상에서 살도록

화이팅입니다...마스크 지겹다..... 티니민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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