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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티스테리 2020. 11. 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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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사회적 거리 두기

 

 

안녕하세요, 티니민입니다.

익일인 11월7일(토) 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적용됩니다.

어떤 점이 변하였는지 빠르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질병 관리청은 11월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발표하였습니다.

9개월간 축적한 코로나 19 특성에 대한 지식 및 거리 두기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3단계 체계 하에서는 단계별로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 조정시 마다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전국 단위로 시행돼 지역별 상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단계를 추가하였습니다. 코로나 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신규 확진자 규모를 현재 의료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일상도 영위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는 데 초점을 둔 개편 내용입니다.

 

 

 

**권역별 발생하는 확진자 수 에 따라 단계 조정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1 ~ 3 단계

 

<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

 

사회적 거리 두기는 1.5단계/2.5단계 추가되어 총 5단계로 구분되어집니다.

 

1단계 : 생활 속 거리두기

1.5단계 : 지역적 유행 개시

2단계 :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 :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 : 전국적 대유행

 

 

<1단계 : 생활 속 거리두기>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내에서 코로나 19 유행 통제

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핵심 메세지다. 일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등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

 

 

<1.5단계 : 지역적 유행 개시>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하는 경우이다. 지역 유행이 시작되는 단계로,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 방역이 필요하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을 제한하여 유행 차단이

필요하다.

 

<2단계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조짐이 관찰된다. 100명 이상 집합, 모임/행사 금지되며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시설이용이 제한된다.

 

<2.5단계 : 전국적 유행 본격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조짐이

관찰된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

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 조치가 가능하다.

 

<3단계 : 전국적 대유행>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된

상태이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

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2.5단계와는 다르게 지자체별 완화 조치가 불가하다.

 

 

마스크 착용법

출처_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 마스크 착용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민간인이 단속 불가능하며 2인 1조로

짜인 공무원이 현장에서 실시합니다.

방역지침을 미준수하는 시설관리자에게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공연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등에서 적용되며 이외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마스크 사용

출처_식품의약품안전처

 

이외에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조치와 단계별 등교원칙입니다.

 

 

 

자세한 개편 내용과 보도자료는 질병관리청에 방문하시어 확인가능하십니다.

http://ncov.mohw.go.kr/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출저: 네이버이미지

 

최근에 코로나가 단계가 완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다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지금 수칙을 정확하게 알고

지켜야 합니다. 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를 이겨내어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최근에 예방 차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했었는데 검사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다들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다시 만나기를... 티니민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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