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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규제 개인형 이동장치 범칙금 부과

인포위드 2021. 5. 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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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 : 국토교통부 > 

 

안녕하세요 티니민입니다.

 

언젠가부터 공용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이 애용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편하고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어 출퇴근용으로도 많이 이용되었고

청소년들도 앱 하나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으로 인해 인기가 점차 높아졌죠.

 

 

< 이미지출처 : 아시아경제 > 

 

 

그 이후로,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거주지 입구, 인도 한복판 등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는 등의

통행의 방해가 되는 불편함도 많이 발생했구요.

 

위 이미지는 킥보드 이용자가 인도에있던 어린 아이를 치고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던 행인이 계단 중간에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에 걸려 넘어져 굴러떨어져

심각한 사고를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단횡단, 2인 이상 탑승, 인도 주행 등의 불편한 행동으로 인해 킥라니라는 단어가 생겨나며

위험한 사건/사고도 많았었죠.

 

 

< 이미지출처 : 지식센터 > 

 

 

킥라니란, ‘킥보드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행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인한 사망사고가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하네요.

* 최근 3 PM 사고(사망) : 18225(4) → ‘19447(8) → ’20897(10)

 

< 이미지출처 : 국토교통부 > 

 

 

<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

 

더 이상의 사건/사고를 막기 위하여,

국토부는 5/13일부터 전동 킥보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무면허 운전 10만 원

-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 2인 이상 탑승 4만 원

 

< 이미지출처 : 매일경제 > 

 

 

범칙금을 부과하여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두고 있기에 한 달 동안은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고

이용자들에게 안전운행에 대한 지침을 홍보하는데 당분간 주력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 이미지출처  : AUTO TIMES >

 

혹시 공용 킥보드를 자주 애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점 참고하시어 안전운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J

 

티니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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