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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티스테리 2020. 12. 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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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녕하세요, 티니민입니다.

2008년 일어났던 조두순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전 국민이 분개했던 조두순에 대해 다시 한번 시끄러운 요즘입니다.

바로 조두순이 이번 주 12일인 토요일에 출소하기 때문이죠.

출소일을 며칠 앞둔 지금은 가해자에 대한 국민의 분노, 공포와 함께

출소일에 찾아가 보복을 하겠다는 SNS 영상이 업로드되면서 더 쟁점이

되는 상황이구요.

 

출소일에 보복한다는 영상과 글이 떠돌자, 가해자 출소 방향이 다른

출소자들과는 다르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수감 중인 교도소가 아닌 다른 교정시설에서 출소한다거나,

특별호송 차량에 태워 이송하는 방법을 이용한다는 등의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입장에서 가해자를 옹호하려는 건 아니겠지만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한 차선의 방법일 텐데요, 이마저도 가해자를 보호하는 꼴이라는

이유로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해자를 호송하기 위해 배치되는 경찰(?)분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 분들 또한 국민과 같은 분노를 가지고 있을 텐데,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업무 활동을 하셔야 할 테니까요.

 

모쪼록 그분들께는 별다른 피해(일반 시민과의 충돌 등)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조두순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이사비용 후원을 시작하여 큰 금액이 모아진거

알고 계시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도망 다녀야 하는 것만 같은 화가 나면서도 슬픈

  현실인거같단 생각이들었습니다.

 

 

사실 피해자가 도망쳐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한 문장이 떠오르네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조두순을 똥하고 비교하기엔

너무 과분하지만요.

 

 

 

성폭력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오늘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사이트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수집하여

작성하였는데실제 실행되고 있는 여부 확인과, 법률로 인해 어려운 내용이

많아 포스팅을 망설였는데,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리하여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의료지원>

 

전담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지원

 

여성가족부 장관,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 의료시설을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의료지원을 해야 합니다.

 

- 보건 상담 및 지도

- 치료

-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 임신 여부의 검사

-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 성폭력 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이외에도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소지 담당 기준으로 치료 보호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신속히 복귀 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 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취업 지원 및 취업 알선>

 

고용주의 불이익처분 금지

성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취업 알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다음의 경우에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무주택의 피해자와 그를 보호하는 가족은 건설량의 2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 및 긴급지원>

 

무료법률지원, 법률상담, 국선변호사의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i) 미성년자인 범죄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ii) 미성년자인 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iii) 범죄피해자가 특정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iv) 범죄피해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 그

       미수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위에 내용은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경우와 이를 공개하는 대상자로

나뉘어지는데요.

신상공개 대상자는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공개되는 등록 정보로는

-성명, 나이, 사진, 신체 정보(키와 몸무게)

-주소 및 실제 거주지

-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 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

- 성범죄 전과 사실(죄명, 횟수)

- 전자장치 부착 여부

입니다

 

등록되는 기간은 아래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내 주변 거주지의 등록된 피의자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이트에 방문하여 거주지 주변에 범죄자를 확인하고 왔는데,

500m 거리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네요

해당내용은(범죄자 신상등)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지인에게 메신저, 캡처 내용 전달을 포함해서요.

간단하게 특정 사이트에서 성범죄자 신상을 확인할 수 있다정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저도 여기서 말을 아껴야겠네요

 

 

 성폭력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범죄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실상 범죄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국가가 개인의 성격, 사상까지 완전히 고칠 수는 없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을 꾸준히 진행한다면 적어도 엇나가는

성 의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있지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참 마음이 무거운 포스팅 주제인것같단 생각이듭니다.

티니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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