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보 ★

5인이상 집합금지_5인이상 식사시 준비서류_각종 필요서류_가족이어도 서류없이 집합금지

티스테리 2021. 6. 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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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니민입니다.

 

15개월 정도 지속되고있는 코로나의 악몽 속에서

잘 적응해가는듯 하면서도 많이 지쳐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식사 내 인원 제한 등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며칠 전 가족 생일을 맞아 6인 오랜만에 외식을 하려다가 준비가 덜 되어

결국 생일 식사 자리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L

 

잘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것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5인 이상 식사 시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우선 우리 가족의 구성원은

부모님, 오빠, 여동생의 가족 구성원과 각 배우자가 있는 총 6인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3세대로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죠!

여동생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오지 못하면서 입장 불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4인과 2인 아예 극과 극으로 따로 앉아 식사가 되지 않냐고 물었더니,

이미 5인 이상으로 확인된 이상 입장 자체가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 이미지 : 노컷뉴스 일부 > 

 

 

 

 

 

업장 측에서는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물게 되고 업장에 큰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상 2인은 증명자료를 준비해 올 시간이 되지 않아

4인만 식사자리를 가지게되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의 가족구성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빠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여동생 내외에 대한 가족증명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배우자까지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동생 내외와의 가족관계증명이 어렵게 됩니다.

 

 

때문에 여동생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면

2장의 가족관계증명서로 6인이 가족임을 증명 할 수 있게되는것이죠!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 1) 또한 필수입니다.

 

- 한 세대에 가족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등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부모님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에 5인 이상의 모임은 불가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잘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이 외식을 안 하다 보니 이런 점에서는 미비했더라구요

의외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

꼭 사전에 챙겨가셔서 즐거운 식사 하시길 바랍니다J

티니민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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