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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_자전거 주행방법_자전거도로 가능한 전기자전거

티스테리 2021. 7. 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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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서울시 공식 블로그 > 

 

안녕하세요 티니민입니다.

 

 

저희집에는 출퇴근용 및 장보기용 가까운 리를 이용하기 위해 산전기자전거가 있는데요.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면서도 궁금했던 사항에 해서 알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작성합니다.

 

 

<자전거 주행 가능 구역>

 

 

< 이미지 출처 : 이데일리 기사 일부 > 

 

 

우선 자전거의 경우는 인도 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을경우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을 경우엔 차도의 가장 우측차선의 1/2 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이미지 > 

 

 

 

자전거/보행자 겸용 인도도 간혹 있지만, 이 경우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행하시되 적정한 속도를 유지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하셔야 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 또한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역주행해서는 안됩니다.

 

 

 

 

<안전장비 및 안전수칙>

 

 

< 이미지 출처 : 삼성 SDI 공식 블로그 >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도 주행은 당연히 불법이며(겸용 도로 제외) 횡단보도에서 건널 때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걸어야 합니다.

 

 

 

 

< 이미지 출처 : 삼성 SDI 공식 블로그 >

 

 

야간주행 시 라이트는 필수이며, 되도록이면 어두운 옷보다는 밝은 옷을 입어

불빛에서 내 존재를 잘 드러내야 합니다. 후미등도 필수이구요!

 

또한, 자전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어야 합니다.

체인, 타이어 등을 사전에 체크하여 주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요즘 많이 애용하는 전기자전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 : 서울시 공식 블로그 > 

 

 

PAS 방식 전기자전거

 : 페달에 센서가 있는 것으로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작동하는 방식.

 

스로틀방식 저기자전거

 : 핸들바에 버튼, 레버 형태로 장착되어 이를 작동시키면 페달을 구르지 않아도 작동하는 방식.

 

대한민국에서는 전기자전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속 25km/h 초과 안 됨

30kg 미만

PAS 방식으로만 지원

모터 출력 350w 이하, KC안전인증받은제품

 

만 전기자전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삼성 SDI 공식 블로그 >

 

 

 

 

위의 규정을 초과하되, 모터 출력이 590w 이하인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면허가 있어야지만 주행이 가능합니다J

** 스로틀, 스로틀/파스 혼용방식의 경우 속도 25km/h 미만, 자전거 중량 30kg 미만일 때만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미지 출처 : 서울시 공식 블로그 > 

 

 

요즘 개인형 이동장치에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이 헷갈리셨을거 같은데요,

자전거, 전기자전거를 자주 애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시어 안전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티니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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