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니민입니다.
오늘은 민식이법을 악용한 아이들의 민식이법 놀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정부가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 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이다.(출처_네이버 백과사전)
강화대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 하향 40km -> 30km
(단,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20km)
-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의무적으로 멈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 12만 원(일반도로의 3배)
-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활성화(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
-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신호등 설치
- 2022년까지 불법 노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없앨 예정
위의 내용은 간단히 민식이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두되는 문제중에 하나가 ‘민식이법 놀이’ 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차량에 뛰어드는 아이들의 장난 영상이 간혹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영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사고방지 및 악용사례에 대한 목적)
보배드림에서 공유되는 내용만 보아도 정말….참담합니다.
어린아이들이(기껏해야 초등학생 아이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차도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끔찍한 상황인 것이죠.
보배드림뿐만 아니라, 지역 카페에도 본인이 당한 상황에 대하여
장소, 블랙박스 캡쳐 본을 올려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글도 서로 공유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서로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말고 조심하자는 의미에서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자체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민식이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우려했던 부분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시민의식(스쿨존 불법 주정차 금지, 스쿨존 내 속도위반 금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안전교육도 그만큼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으니까요.
학교, 가정 내 할 것 없이 아이들에게 차량, 인도에대한 안전교육이 필수적으로도 같이 시행되어야
사고 예방에 더 철저하다는 것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강력한 처벌이 사전예방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법은 사후 방법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에 대한 가정 및 학교에서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필수적으로 느낍니다.
이상 티니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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